<논단 두성규>기반시설부담금제 遺憾
<논단 두성규>기반시설부담금제 遺憾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5.11.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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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3 14:59 입력
 
 
두 성 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국회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안의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 이상의 모든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의 원단위 비용과 건축 연면적, 민간부담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법리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우선 제도도입의 목적을 새로운 건축 행위가 유발시킨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단일·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투기억제, 국토균형발전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부과대상을 <재건축, 재개발, 증개축을 포함하는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을 유발한 건축행위>로 조정해야 한다. 이미 기반시설이 초과 설치되어 건축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와 실제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1:1방식의 재건축 등)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특정지역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담금을 면제·경감하는 것은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담금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담금 산정방식의 보완도 필요하다. 기반시설 부담금액이 과다한 것은 정부가 부담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몇가지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산식에서 기반시설 용지면적 환수계수는 토지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 면적률을 건축행위에 따른 부담면적률로 환산시켜 주는 조정계수이다. 이 조정계수는 건축가능 총연면적(유상공급면적×평균용적률)에서 기반시설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개발된 토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땅값에는 개발용도 및 용적률이 반영되고 있다. 즉, 유상공급시 분양가에는 이미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행위지의 공시지가에 기반시설용지면적 환산계수를 곱하고, 여기에 토지면적만을 곱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해 건축행위가 유발시킨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계산에 근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행위지의 공시지가에 기반시설용지면적 환산계수를 곱하고, 다시 건축허가 연면적을 곱하는 산식을 적용하다보니 부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행위지의 공시지가에 기반시설용지면적 환산계수를 곱한 후, 토지면적만을 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산식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개별공시지가×기반시설용지면적환산계수 0.4)}×{토지면적}×부과요율×(1±가감율)-공제액’이다.
이 경우 산출되는 부담금은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의해 산정된 부담금에 비해 강남 32평 아파트의 경우 50%정도 완화된다. 또 명동에 1천평의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10%정도, 서초동에 5천평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10%정도의 부담금 완화효과가 있다.
아울러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건축행위 허가 후 2개월 이내’에서 ‘사업 종료후’로 조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징수된 부담금의 상용을 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8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실제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법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도 적지않아,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작업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06년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 검토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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