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1구역 창립총회 성황… 조합설립 가시화
천호1구역 창립총회 성황… 조합설립 가시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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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지 동의율 해결
조합장에 현 김종광 위원장… 임원진도 확정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1구역이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광)는 지난 24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청에서 전체 조합원 168명 중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천호1구역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비율인 75%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대규모 공유지의 대표자를 선임하지 못해 과반수의 토지비율을 맞추지 못했었다. 공유지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공유지의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천호1구역의 경우 공유자가 150명이 넘는 필지가 있는데다, 70~8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전원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3/4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공유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현 김종광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또 감사에는 배영철 씨와 정옥근 씨가 선임됐으며, 이사에는 이숙희 씨와 류제택 씨, 박정례 씨, 조성문 씨, 김문자 씨 등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양태원 씨를 비롯한 20명의 대의원회도 구성했다.

김종광 위원장은 “우리구역 내 공유지 필지는 전체 면적의 과반이기 때문에 공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하지만 1~2명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지 문제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이라는 기적을 이뤄냈다”며 “오늘의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합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강동구 최고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총회에서는 △조합정관 확정의 건 △조합업무규정 제정의 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결의의 건 △법원추심금 결손처리의 건 △추진위원회 결산 및 2012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재원조달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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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광  

천호1구역 조합장 당선자

천호1구역은 공유지 문제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힌 대표적인 현장이다. 공유자가 152명에 달하는 필지가 있을 정도다. 문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대표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정법〉 시행령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유자의 4/5 동의를 받으면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김종광 천호1구역 조합장 당선자의 공로가 컸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감사로서 전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표해 법 개정에 나선지 3년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공유지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무려 4년 가까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 했다. 정확히 3년8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80%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미 조합이 설립됐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면적 비율을 약 60% 정도 확보하게 됐다.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공유지 전원동의 문제는 우리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장이 포함된 곳들이 상당수 있다. 조합설립동의율이 3/4 이상인데, 공유자의 경우 전원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힘든 시기였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이 많은 힘을 실어준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이달 중으로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9월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청이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가 문제지만 동의율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무난하게 조합설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시공자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제 조합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모두 갖춰졌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 그동안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란다. 추진위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돼도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천호1구역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만8천578㎡이다. 이 구역에는 건폐율 42.17%, 용적률 484.19%를 적용해 아파트 801가구와 판매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별로는 △84㎡ 106가구 △110㎡ 99가구 △119㎡ 159가구 △123㎡ 130가구 △130㎡ 150가구 △174㎡ 23가구 △180㎡ 23가구 △242㎡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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