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시급 수직증축 허용해야”
박범계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시급 수직증축 허용해야”
아파트 15~20년 지나면 불량·노후화 현상 발생 결국 인구유출로 이어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9.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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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대전광역시 서구(西區)가 지역구인 박범계 의원의 리모델링 법안 발의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슈는 수도권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졌다. 서울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주요 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박 의원의 법안 발의로 지방 중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도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가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서구는 둔산신도시로 대표되는 대전의 1기 신도시다. 대전정부청사 등 중심행정타운이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에는 각종 업무·상업시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 곳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 발의 배경은=지방 대도시에서도 공동주택 노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되고 있다. 대전만 하더라도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들이 많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아파트단지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아파트 주민이다. 제 지역구인 대전 서구 을(乙) 지역만 하더라도 전체 주민의 9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아파트 노후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준공 후 15~20년이 지나면서 아파트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며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배관, 벽체 누수 등 생활 불편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노후화 문제가 인구의 감소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더 좋은 곳을 찾아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처럼 지방에서도 기존 신도시에 이어 2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2기 신도시가 1990년대에 조성된 기존 신도시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상황이 벌어질 상황이다. 기존 신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리모델링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재건축 요구가 나올 법 한데=재건축사업은 불가능하다.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5층 미만 아파트는 30년이 경과돼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대전 신도시 아파트의 대부분이 중층아파트니 40년이 지나야 한다. 대전 서구 지역 아파트들이 지어진 것은 대부분 90년대 초에 지어져 이제 20년 정도가 지났다. 따라서 재건축이 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현행 법상 가능한 것은 리모델링이다. 그나마 지난달부터 일반분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리모델링 제도에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일반분양이 가능해야 주민들이 적은 분담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는데 단지 내 여유부지가 전혀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는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대전지역에서 리모델링 허용연한이 경과된 15년 이상된 중층아파트는 5천772개동에 달한다. 충남지역에는 5천123개동이 해당된다. 이들 단지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수직증축에 의해 발생한 신규 물량을 일반분양해 그 이익금을 세대 리모델링 분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증축 허용은 비단 대전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반길 만한 리모델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수직증축 시 구조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국토해양부는 그간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구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위해 구조 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안전 확보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한국리모델링협회 등의 리모델링 단체들은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이 수직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강에 의해 내진성능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구조안전 부문은 구조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발의한 법안의 향후 국회 통과 일정은=민주통합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심사와 결산심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경선 등의 문제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주변 상황을 살펴본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이슈는 국회에서도 중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시한 ‘19대 국회 전반기 입법 현안 과제’로 선정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국회의원이 챙겨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때문에 법안이 상정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민생법안으로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내용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되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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