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양도 땐 양도세 감면
조합에 양도 땐 양도세 감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9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재개발 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인데 조합에 양도하고 현금을 받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20%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 결론적으로 개인에게 양도하면 감면이 없으나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당한 것과 같은 취지로 양도소득세 20%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첫째,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등)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부동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투기성 부동산은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감면되는 세액의 한도는 같은 해 1월에서 12월 사이에 양도한 것으로 합하여 해마다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넷째, 감면되는 양도소득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 즉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의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세무관서 의견이 있습니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156, 2011.02.18.일자 유권해석). 이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 추후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에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사업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설립 후 1년 내 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면 양도자(조합원 등 부동산 소유자)가 감면받았던 세액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원래 양도소득세와 이자 포함하여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니 조합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