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토지등소유자 방식
신도림, 토지등소유자 방식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4.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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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추진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졌던 구로구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주민설문 조사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가칭)추진위원회가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합방식의 (가칭)추진위원회가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체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구로구가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대지면적 19만7천565㎡ 중 택지(10만1천548㎡)에는 법정상한용적률 307%를 적용해 최고 높이 140m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89가구와 임대주택 228가구를 포함, 아파트 2천675가구가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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