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6가 도시환경, 구역지정 변경
종로6가 도시환경, 구역지정 변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3.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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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6가, 구역지정 변경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종로6가 117번지 일대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심의에서 전면 소공원과 건축물 상부 외부공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용성을 강화하는 방안강구, 소공원 조성은 입체 구조물을 최소화해 자연 순응형 공원으로 조성, 동대문상권 및 역세권 지역임을 고려해 가로부 활성화 대책 적극 강구, 건축심의 시 입면차폐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조건부로 부여했다.
 
사업면적 1만2천556㎡인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이번 심의에서 문화재 주변 지역임을 감안해 당초 용적률 685%에서 665%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또 상업지역과 도심부 입지여건을 반영해 공동주택의 주용도가 판매시설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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