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선화2구역이 지난달 30일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선화동 136-2번지 일대의 선화2구역(5만9천34㎡)에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과 업무·판매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 533%이하, 건폐율 29%이하, 최고 45층(147m)이하를 적용 받는다. 주거비율이 87.65%(연면적 28만9천361.719㎡)이고, 업무·판매비율이 12.35%(연면적 4만789.29㎡)이다.
아파트의 주동길이는 50m 이내이고 옥탑은 평슬라브형의 지붕형태는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대전시는 은행1구역과 선화1구역 등의 사업추진도 앞당긴다는 계획이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