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시공권 계약 해지
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시공권 계약 해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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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시공권 계약 해지
 
  
추가공사비 633억원 거부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인 삼성·대림·포스코 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27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용산 용사의 집 웨딩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삼성·대림·포스코 사업단과의 계약해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앞서 이춘우 조합장은 “시공사와의 추가공사비 협상이 시공사의 일방적인 요구조건으로 더 이상 협상 불가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시공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오늘의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삼성건설 등 시공단은 현재 관리처분기준 상의 공사비인 5천992억8천만원(3.3㎡당 514만원)에서 약 633억원을 증액한 6천625억2천만원(3.3㎡당 549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분양을 우려해 예비비로 현행 300억원에서 1천200억원으로 9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총회에는 △시공자 공사계약조건 최종제시안 수용 여부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선정 취소의 건 △조합원 무이자 대여비 이자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원 312명에게 전화로 상담한 결과 약 90%의 조합원이 시공자를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공사비 협상이 사실상 부결된 상황이어서 총회에서 시공자 제시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표 결과 시공자 공사계약조건 최종 제시안 수용 여부의 건은 결국 부결돼 시공자의 제시안을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 및 선정 취소의 건이 통과돼 시공자와 계약을 최종 해지하고 시공자의 선정도 취소하게 됐다.
 

또 조합원 무이자 대여비 이자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 조합원 이주비 이자를 납부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이날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과 선정이 해지됨에 따라 공개입찰 공고를 내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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