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화’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본격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10.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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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동의 문제 해결

 

서울시 강동구 천호뉴타운1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강동구는 지난달 25일 천호동 422-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호뉴타운1구역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업무에 착수할 방침이다.

천호뉴타운1구역은 지난 2009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76%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공유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토지면적 비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가 반려된 바 있다.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천호뉴타운1구역은 80%가 넘는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김종광 조합장은 국토해양부와 국회,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에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공유지에 대한 동의절차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천호뉴타운1구역은 지난 8월 창립총회를 새롭게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지난달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됐다.

김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기다리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이 진척된 만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강동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호뉴타운1구역은 외곽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및 건물과 기반시설의 노후로 상권이 붕괴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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