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세금계산서 문제
조합의 세금계산서 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0.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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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서울시 강서구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 조합입니다. 우리조합은 정비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행정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용역비 : 1억원
나. 계약기간 : 2010년 ~ 2014년 (5년간)
다. 계약내용(대금지급) △1회 추진위인가시 10% △2회 조합인가시 20% △3회 사업승인시 20% △4회 관리처분시 20% △5회 착공시 10% △6회 준공시 잔금 20%
용역비 지급은 6회 분할지급하기로 하되, 1회분과 2회분 30% 3천만원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후 1개월 내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시공사 선정은 조합인가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됨)


위와 같은 조건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1회분과 2회분 3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갑설 : 추진위 인

가시 10% 1천만원과 조합인가시 20% 2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인가시마다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계약서상 용역비를 주고받기로 한 때인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후 1개월 내로 지급시기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후 1개월이 되는 날, 30% 3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조에 의한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 때)

 

A :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급시기는 계약 내용 및 거래형태 등을 검토하여 파악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기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1회, 2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조건이 변경되어 시공사 선정 및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의 견해로는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각 조항과 협력업체(정비업체, 시공사 및 각 용역업체)에서는 계약서 작성에 유의하셔야 하며, 세법에 저촉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조합)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발급해야 할 협력업체)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외부회계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되고 세무조사에 의해 추징사례가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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