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뉴타운1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2)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01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3. 창립총회와 관련된 다른 고민들   
천호뉴타운1구역 토지등소유자들과 집행부 임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개최하게 된 이번 창립총회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였다.


천호뉴타운1구역의 경우 대법원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반대파측 소송을 겪으면서 다시는 송사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이다.


첫째, 토지등소유자들이 창립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직무대행체제에서 개최되는 창립총회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희석시켰다. 위 구역은 기존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 많이 묻는 내용이 직무대행체제에서 창립총회개최가 가능한지, 직무대행자 이름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직무대행체제하에서 정비업체나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답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직무대행자는 통상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업체를 선정하거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의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운영규정에 잘 규정되어 있다.

 

도정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삭제,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의2.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6.조합정관 초안 작성, 7.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그 밖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위에 열거된 사항들이 바로 추진위원회의 통상업무로서 직무대행체제하에서도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들은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천호뉴타운1구역은 직무대행체제하에서의 창립총회 개최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여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창립총회 개최에 명분을 갖추는 기민함을 보여 주었다.
둘째, 2009년 1월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과 업무규정, 사업시행계획을 일체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조합설립동의 철회에 대비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천호뉴타운1구역은 2009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조합정관과 업무규정을 확정하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의결한 바 있다.
그간 3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정관이나 업무규정상 변경할 내용도 다소 존재하였지만, 천호뉴타운1구역은 일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총회업무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혹시나 일부 내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하여 동의율 부족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조합설립동의 철회와 관련해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기만 하면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결론은 일부 변경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철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시가 있다.


특히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관내용이 자동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사업성이 더 좋아진 경우 등은 조합설립동의자가 동의를 철회할 사유로 볼 수 없다.

 

4. 결어
천호뉴타운1구역 창립총회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총회 내내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원회 임원들에 대하여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었다. 노력하고 고민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신뢰가 항상 같이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공유토지의 동의요건에 관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천호뉴타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필지의 토지에 많은 수의 공유자가 존재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문의 02-552-724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