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은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 못 받은 판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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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최근 조합과 용역업체(정비업체, 설계회사 등)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세법에 위배되어 가산세를 부과 받거나 또는 추징 사례가 있어 심판원 결정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와 조합 양측에 가산세 부과 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여 쌍방이 큰 손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1) 처분개요
㉮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함) 매입세액 2천700만원을 환급 신고하였으나,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부가세 가산세 880만원을 부과 고지한 사건
㉯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인(조합) 주장
조합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부가세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환급해주지 아니한 세무서가 잘못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구 주장임.


3) 관련법
-부가세법 9조(거래시기), 부가세법 시행령 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결정사건 조심 2010부 239호 2010.11.3일자


4) 심판원 결정 요약
“당초 세무서 결정이 적법하므로 조합에 가산세 세금 추징함이 타당하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는 3회 이상 분할 지급조건인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계약서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금(총 계약액의 30%)의 지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완료일’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08년 3월 21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면서 이 건 가산세 과세한 당초 세무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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