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5구역 친환경 테마타운으로
세운상가 5구역 친환경 테마타운으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3.0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운상가 5구역 친환경 테마타운으로
 
  
추진위 승인 동의율 45%, 사업 박차
청계천 복원 맞물려 ‘개발이익’ 커져

청계천 복원 완료 시점인 작년 10월을 전후해 을지로, 종로 등 주변 지역들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재개발 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던 것이 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정비기본계획이 200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작년 2월 결정·고시됨에 따라 4대문 안 도심지 및 서울 시내 상업·업무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밑그림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4가동 일대 3만8천443㎡ 규모의 세운상가 5구역 또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목전에 두고 있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운상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한충현)에 따르면 현재 250여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45% 가량의 동의율을 확보,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쯤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세운상가 5구역과 3구역과 관련한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청계천변에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도록 구상 중인 용역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세운상가 5구역은 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판매, 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추진준비위원회는 △개방감과 조망권 확보로 도심 속 자연환경과 교감하고 △공용공간 및 옥상 녹화로 인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한충현 위원장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거 대 비주거의 비율을 55% 대 45%로 계획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공동주택 840여 가구, 오피스텔 400여 실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이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채 진척된 것이 없어 토지등소유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계획 확정 등 행정적인 면은 모두 충족돼 소유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 일대에서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해야 이익 커지죠”
 
인터뷰/한충현 세운상가5구역 추진준비위원장
한충현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해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 기간이 최대한 단축돼야 경비가 최소화 되고 그만큼 많은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사업 추진 경위를 말한다면.
=2004년 12월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결됐다. 이후 토지등소유자 17명이 모여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동의서 징구 및 사업성 분석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했지만 꾸준한 홍보로 현재는 많이 동참하시는 편이다. 250여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약 45%가 동의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구청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점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했나.
=이전 시행사들은 우리 구역을 일괄 매입해 사업을 자력재개발로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채 사업 추진이 안 됐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었다. 하지만 작년 2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우리 구역도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즉 개발에 대한 기본 스케치가 마련되고 행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정 동의율을 갖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임의단체가 아닌 구청에서 직접 승인한 법적단체가 법과 규정에 맞게 재개발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괄 매입 방식과 자체 시행 방식과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해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차이다. 일괄 매입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권리를 사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시행 주체가 되면 향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우리가 향유하게 된다. 재개발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개발이익이 커진다. 그 이익을 시행사에게 넘겨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준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동의서 징구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토지등소유자가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에는 용도란이 기재돼 있고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재산상 불이익은 전혀 없다. 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수록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간다. 다시 말하지만 법적인 근거는 모두 완비됐다. 이제 소유자들의 의지만 남아있다. 우리 구역은 청계천변에 자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이다. 어떤 선택이 스스로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