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진흥 ‘재건축 결의’ 법정 비화
길동진흥 ‘재건축 결의’ 법정 비화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5.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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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진흥 ‘재건축 결의’ 법정 비화
 
  
상가측 “동의서에 결의사항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재건축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제기… 사업추진 난항

 

서울 강동구 길동진흥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김동희)의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8월 30일 단지내 상가측 구분소유자 74명 중 13명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가 없고,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해 간 재건축동의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고, 향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상가측 “재건축결의 없다”=상가측은 소장에서 “조합이 몇차례의 조합원 총회를 열고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설계안과 비용분담안까지 마련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상가동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아파트 조합원들 위주로 개최된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도 상가동과 관련해서 별다른 안건이 제시된 적도 없고, 결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가측은 또 재건축동의서 징구시에도 재건축결의사항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측은 “상가동 조합원들 중 일부가 최초 조합설립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징구해 간 재건축동의서에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건축결의사항인 설계안, 비용분담안, 구분소유권의 귀속안 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동에 대한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가동에 대한 설계안의 개요,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안, 신축상가의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대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와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어떠한 결의가 없었다”며 “어떤 결의가 있다해도 <집건법> 제47조 제4항이 규정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추진 어떻게 했나=아파트 770세대와 상가 1개동의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돼 있는 길동진흥아파트(강동구 길동 298-1외 9필지)는 지난 2004년 12월 30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조합원수 660명)를 받고 올해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단지내에는 지하1층 지상4층의 상가동이 있는데 구분소유자 74명 중 1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가 없다며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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