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매몰비용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
시공사의 매몰비용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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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들어가며   
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출구정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해산되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보전 규정이 없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조합의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출구정책에 의하여 퇴출된 현장들에서 시공사의 매몰비용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청구금액도 보통 수십억원 이상이다. 시공사의 매몰비용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합과 조합임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2. 소송당사자
매몰비용청구 소송의 원고는 시공사이고, 피고는 조합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연대 서명한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임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3. 피고 조합의 대응방법
매몰비용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합의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은 법인파산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파산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95조(법인의 파산신청권자)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하며(도정법 제18조 제1항), 조합에 관하여 도정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도정법 제27조).


따라서 법인인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인이 해산될 수밖에 없어 청산절차에 접어든 경우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파산신청은 조합장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조합이 출구정책에 의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적극재산은 없이 오로지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둘째, 법원의 파산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몰비용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재판부에 소송중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채무자인 조합에 대하여 법인파산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파산결정이 날 때까지 매몰비용청구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소송중지 신청으로 소송은 상당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셋째, 파산결정과 함께 면책결정이 나게 되면 조합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 바, 매몰비용청구 소송에서도 조합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4. 피고 조합임원들의 대응방법
매몰비용청구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연대서명한 조합임원들이다. 조합은 법인파산 신청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연대보증한 조합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여전히 매몰비용 채무를 부담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대보증한 조합임원들은 꼼짝없이 매몰비용 채무를 부담해야만 하는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첫째, 조합임원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채무가 무효라는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능한 모든 논리를 주장하여 연대보증행위가 무효라는 결론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둘째, 나아가 연대보증행위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출구정책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중단의 경우로서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책임을 면해야만 한다. 시공사와 조합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해지사유 등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빠져 나갈 틈이 있을 것이다.


셋째,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이 절차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분명 여지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시공사 선정 이후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계약이 무효라면 연대보증채무도 무효가 된다.

 

5. 맺으며
이제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태가 초래되고야 말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임원들은 날벼락을 맞을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법리적으로 조합 임원들이 면책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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