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담금 산출된 구역의 실태조사 진행금지 가처분
추정분담금 산출된 구역의 실태조사 진행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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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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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이 실태조사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전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추정분담금 산출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정분담금이 산출된 바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태조사가 가능한 것이냐? 실태조사가 시작되면 1년 정도 허비하게 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자문을 구해왔다.

1. 관련규정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실태조사 규정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도정법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정법의 입법위임에 따라 서울시는 2012년 7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5조의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을 말한다.

②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사 동의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에 조사를 신청한 구역
3. 구청장이 구역의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
1) 이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우 실태조사 진행이 가능한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한 구역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실태조사 신청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5조의3 제3항 제1호). 따라서 이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정분담금 산출이 이루어진 현장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태조사 규정은 2012년 2월 1일 신설된 도정법 제16조 제6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부칙에 의하여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현장들의 토지등소유자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즉, 실태조사 규정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기존 현장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정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실태조사 규정이 2014년 1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현장의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미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2) 만약에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실태조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실태조사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이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면 실태조사처분이 발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3. 실태조사 진행금지 가처분의 가부

구청장이 아직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실태조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구청장의 거부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실태조사진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러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상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가처분제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러한 소송이 허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위 현장의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행정법원에 실태조사진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구청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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