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출자 부동산 평가
조합원 출자 부동산 평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30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기준일은 언제이고 관리처분용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법인세 신고시 재건축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멸실)에 대한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금액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A : 귀 질의에 대해 국세청 예규를 중심으로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 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일이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용 감정평가와는 평가기준일이 다릅니다. 


2. 소득세법 적용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에 의한 소득세 신고시 재건축 조합원이 출자한 건물(멸실)에 대한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2003년 7월 1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신고를 하는 경우와 2003년 7월 1일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등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서이 46012-10672(2003.4.1.)〉


5. 토지평가금액을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액이 높으며 높은 감정평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경우 법인세 부담이 적어지므로 대부분 감정평가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을 당시 감정평가 가액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출자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반분양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나 일반분양이 많아 법인세 산출세액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별도 상담 및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