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추진위원수 미달에 관한 소고
최소 추진위원수 미달에 관한 소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2.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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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의결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대의원회 결의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그동안 다양한 내용의 의견이 개진되어 왔다.


그러한 경우 대의원회 구성이 부적법하여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기왕의 법제처 해석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조합의 운영 실무를 고려하여 반론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대법원은 법정대의원수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그에 위반한 대의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해당 쟁점에 관한 논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조의 논의가 사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왔다.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예외없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추진위원 정수를 정하여 두고 있고 국토해양부가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역시 최소 추진위원 수(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를 규정하는 상황에서 추진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사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부 추진위원의 사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 정수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의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구조적 지위와 운영규정 상의 규율내용이 대의원회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게 되며 그에 따라 추진위원회 결의 역시 무효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이러한 견해가 현실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법정대의원수 미달시 대의원회 구성이 부적법하므로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밝혀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논리이다.


이에 대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진위원 정수 부족 현상을 고려하여 추진위원 정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궐위되어 공석이 된 추진위원을 뺀 나머지 추진위원 수를 재적위원 수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추진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면 족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영규정상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이 과도하게 경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립된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특정 추진위원회에 관련한 개별적 질의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최소 위원수 미달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적위원 수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최소 위원수로 보고 이를 토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절충적인 해석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임을 추단할 수 있다.


같은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그리 많지 않은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운영규정상 최소위원 수를 추진위원회의 존속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추진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운영규정 상 최소 추진위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여 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재적위원 수는 궐위된 추진위원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남은 추진위원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0카합 1287 결정)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추진위원의 수가 운영규정이 정하는 최소 추진위원 수에 미달하는 순간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역시 남아있는 추진위원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4383 판결)이 참고할 만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최소 위원수에 미달되는 상황이라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의 입장과 일치하지만 궐위되고 남은 추진위원을 기준으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운영규정상 최소 위원수를 기준으로 삼는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차이가 뚜렷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나5490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결정과 부천지원의 판결이 대의원회 구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고려되지 않은채 개진된 것임에 비하여 대법원 판결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의원수 부족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을 추진위원회에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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