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관련 세금
청산금 관련 세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2.1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저는 2010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기존 주택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조합원입니다. 이 당시에 약 9억원의 취득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권리가액 7억원은 조합원 분양 44평형은 금번 2012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되었고, 2013년 2월 하순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 2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6개월 전에 취득하였습니다.


A : 부동산 또는 입주권, 분양권 등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현금 등)를 받게 되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특별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리처분(환지 처분)된 아파트는 나중에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현금청산금을 받게 되면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9억원에 취득하여 7억원으로 권리가액을 인정받아 그 중 2억원을 환급받았으므로 결국 양도가액은 2억원이고, 9억×2억÷7억=2억5천만원이 취득가액이되므로 양도차익은 마이너스 5천만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014년 2월에 잔금청산금을 받았으므로 잔금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4월 말일까지입니다.

 

Q :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는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매 사업연도별로, 즉 정비사업조합의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므로,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사업절차상 아직 일분분양분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다시 말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 향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