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강정민 변호사>도정법에 따른 출구정책과 그 쟁점에 대한 개관
<긴급진단 강정민 변호사>도정법에 따른 출구정책과 그 쟁점에 대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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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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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04 입력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사업의 출구정책 규정들이 채택되어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구정책이란 과연 무엇이고, 출구정책에 관한 주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출구정책의 의의 
1) 서설

출구정책이란 ‘토지등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추진위원회 설립승인→조합설립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바, 각 단계별로 출구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2) 사업 진행 단계별 출구정책의 내용
(1)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거나 정비구역지정이 이루어져 있으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득하기 전이라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2)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이후에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3) 조합설립인가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3) 유효기간
도정법은 위와 같은 출구정책규정을 신설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2014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4) 쟁점 
출구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두가지다. 첫째는 위 규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율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문제이고, 둘째는 매몰비용의 문제이다.
 
 
2. 비율의 적정성 문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사업을 중단하고자 뜻을 모은 경우에 추진위원회설립승인 내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큰 반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모두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바, 사단법인의 해산비율인 4분의 3에 비추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비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반대자들에게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론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50%까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25%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동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조금만 더 세를 규합하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미동의자 측에서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기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흑색선전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는 바, 현장의 혼락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3. 매몰비용의 문제
출구정책과 관련하여 또 다른 큰 문제점이 바로 매몰비용의 문제이다. 매몰비용의 문제란 출구정책에 의한 사업중단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도정법은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을 뿐(동법 제16조의2 제4항, 동규정은 동법부칙에 의하여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하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바로 여기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출구정책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4. 결어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상의 출구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출구정책으로 인하여 각 단위사업장들에 심가한 문제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바, 비율의 적정성 문제와 매몰비용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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