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과 직무수행권 여부
조합장 해임과 직무수행권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3.28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갑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운영비를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기소되어 위 벌금액 상당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 계속중이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조합임원의 해임)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의 건’이 의결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안건의 적법성 여부 및 조합장의 직무수행권이 계속 인정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조합장의 직무가 적법하게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누가 해야 하는가?


본 사안의 총회는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다. 직무정지는 해임결의에 부수하는 안건으로 당초부터 예상되는 것이므로 해임총회에서 직무정지결의 역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조합정관 제17조 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그 직무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이 통지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은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의 선임, 취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본문을 뒤집어 보면 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도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를 거쳐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이는 조합정관에 임기만료된 임원의 경우 그 후임자가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제15조제3항)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조합장 해임의 경우에도 위 규정 본문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직무정지결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위 규정 단서에 따른 감사에 의한 직무대행자 선임이 있어야 그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권한이 조합장에게 있는 만큼 해임된 조합장이 자신의 직무정지를 결의할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그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그가 위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정관 제18조 제4항은 위 정관상의 조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 본문은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위 규정 단서는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즉 조합장 이외의 임원이 해임되는 등의 경우 대표임원인 조합장은 위 규정 본문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결의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장은 후임자 선임시까지 직무수행을 지속할 권한이 없고 단지 감사에게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할 권한만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합정관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인 제17조 제4항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가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임총회에서 해임결의에 부수된 직무정지결의도 가능하며, 조합임원의 직무정지 사유에는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조합원총회에서 ‘해임 및 직무정지결의’에 따라 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조합의 감사는 정관 제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 02-522-33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