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1+1’ 활용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1+1’ 활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2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지난 4월 1일자 국토교통부 종합부동산대책중 하나가 대형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신축아파트 2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종전자산가치의 범위내에서 2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소위 ‘1+1’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2012년 2월 1일자 도시정비법 개정시 도입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의 위 대책은 ‘1+1’의 허용범위를 더욱 현실화하여 대형아파트재건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강남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대형평형을 희망하지 않고 30평형대와 20평형대 2개를 분양받는 소위 ‘1+1’이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는 과거 대형평형을 선호하던 추세가 소형평형 선호로 바뀌고 있는 추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문득 주택재건축에서 각광받고 있는 ‘1+1’이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허용되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생겼다.


1.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1+1’의 필요성=주택재건축사업에서 ‘1+1’이 허용된 배경에는 ①대형평형 기피현상과 대형평형 소유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 ②일반분양률 저조와 미분양으로 인한 조합 수익률 저하 ③청산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률저하 등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1+1’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 상황은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주택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노후되고 열악한 지역에서 행해지지만 이러한 사업구역에도 큰 필지를 가진 토지등소유자 또는 여러 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존재한다. 일반분양률 저조, 청산금 지급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점 또한 동일하다. 최근 강북에서 분양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일반분양아파트들이 미분양되어 할인 등 특별분양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조합 내지 시공사의 추가 부담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택재개발 내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1+1’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2. 규정의 검토=이에 ‘1+1’의 근거 규정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주택재건축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②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위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은 ‘1+1’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단순히 종전자산가치의 범위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1+1’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도 살펴보았지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는 아직 ‘1+1’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모두 ‘1+1’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1+1’ 정책은 기존의 ‘1세대 1주택 원칙’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1+1’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60㎡이하에 한정하고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여 절충을 시도하였다.

 

생각건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정비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 문의 02-552-724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