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발의의 요건
조합임원 해임발의의 요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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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간 다툼도 커지고 있다. 그 다툼의 대표적인 형태가 조합임원 해임발의에 따른 해임총회 개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해임발의의 요건이 문제되고 있다.


우선 해임 발의서를 받는 도중에 조합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조합장 선출총회나 연임총회가 개최되고 그 총회에서 종전의 조합장이 다시 선출 또는 연임된 경우 위 총회 전에 받은 발의서를 신임 조합장의 해임발의로 볼 수 있을까.


과거에도 조합원들이 해임발의를 하자 조합에서 조합임원 신임총회를 개최한 경우 해임발의에 기한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러 번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해임 발의서를 받고 있는 도중에 선출이나 연임총회가 개최되어 해임 발의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논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해임발의가 조합임원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기 중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는 신임총회를 개최하였다 하여 해임총회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임기가 종료되어 다시 선출되었다면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임기 만료로 다시 선출된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총회에서 연임에 대한 찬성결의를 얻는 것도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임총회에서 연임되었는지 선출총회에서 선출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연임결의가 적법한 이상 연임결의에 의해 선출된 조합임원 또한 새롭게 선출된 조합임원과 마찬가지로 연임 총회 후 새롭게 임기가 개시되고 새로운 임기동안 조합임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甲을 조합장으로 새롭게 선출하거나, 연임에 찬성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甲이 과거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는 것과 별도로 새롭게 임기가 개시되는 새로운 조합장으로 甲을 선출한다는 의사다.


우연히 과거의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연임)되었다 하여 과거 조합장이 임기 동안에 징구된 해임 총회 발의서를 근거로 새롭게 선출(연임)된 조합장의 해임 총회의 소집을 허용할 수는 없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甲이 아닌 다른 사람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경우에 비하여 甲을 아무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또 과거의 소집 발의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의 의사는 소집 발의서 작성 당시의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에 찬성한다는 것이지 앞으로 선출될 조합장에 대한 해임총회 소집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아가 만일 해임 발의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앞으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발의서는 도정법이 인정하는 해임발의라 볼 수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요컨대 아직 조합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해임발의를 할 수 없듯이, 또 2년 임기로 5차례 연속해서 선출된 조합장에 대해 10년전 해임발의서로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없듯이, 해임발의는 조합임원에 대한 위임기간, 즉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표준정관이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사유가 있어야만 해임발의가 가능할까. 구 도정법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정법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정법이 조합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위임관계다. 만일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재의 임원 대신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표준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는 해임발의의 요건이 아니다. 하급심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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