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2)
감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5.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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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3. 감리업체에 대한 법적 규율=감리업체의 부실감리를 막기 위하여 우리 법은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까?


감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는 설계감리, 검측관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감리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5항은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감리원이 일정한 문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7.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9. 책임감리 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공사의 하자 시공에 대하여 감리업체가 시행사인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부실 감리로 인하여 일정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어=예전에 조합 상근자로부터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있다. 감리업체는 시공사와 한통속이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감리업체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발언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설기술관리법은 감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도적 완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감리원들의 소명의식일 것이다. 나아가 조합임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부모님께서 낙향하여 시골에 살 집을 지으시는데, 공사기간 내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공사하시는 분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건데, 힘들게 왜 그러시느냐”고 한 적이 있다.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 집을 짓는데, 내가 지켜봐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조합 임원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부실 감리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문의 02-55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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