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신청 반려처분 적법 여부
추진위 신청 반려처분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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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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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구역의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1천400여명이었고, 추진위승인신청 당시 추진위원의 수가 102명이었으나, 인가청은 동의철회자 3명과 소유권 매도자 1명이 위원 자격을 상실해 추진위원 정수가 100명에 미달한 98명이라는 이유로 추진위설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1. 추진위설립승인의 요건=도정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하고 있으며,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형식이나 동의시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원수, 자격이나 선정방식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추진위원 정수 규정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법정요건인가 하는 점이다.


2. 인가청의 추진위설립승인반려처분의 적법여부=최근 의정부지법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인가청으로서는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첨부서류에 의하여 당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진위원 정수가 10분의 1 이하라고 할지라도 그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성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의 성격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가 도정법 제13조제2항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가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가청(피고)은 2009.2.6.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제13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대상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이 신설되고, 2009.8.13. 도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6조제2항에서 연번동의서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는 문제된 해당 구역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판결은

①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진위원이 100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정법 제15조제2항에서 추진위원의 인원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도정법 시행규칙에서 연번부여동의서를 요구하도록 개정한 이유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동의서의 매도·매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지 추진위원회에 최소 인원의 추진위원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③운영규정 중 추진위원의 인원수에 관한 규정은 도정법 제2009.2.6. 자 개정 내지 도정법 시행규칙의 2009.8.13. 자 개정과는 무관하게 2003.7.1. 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될 당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도정법에 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5인 이상이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정 추진위원 정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라도 추진위원 정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요건은 되지 않으므로, 인가청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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