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팩스 서면결의서의 효력여부
사본·팩스 서면결의서의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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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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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A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로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때 ①조합임원의 해임총회에서 해임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②해임대상 조합장이 수령한 서면결의서를 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서면결의서를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③사본 또는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서면결의서의 경우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1. 해임총회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적용 여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같은 법 제24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총회에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강화된 정족수(조합원 10% 직접 출석 요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 해임대상 조합장이 수령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항에 따라 열리는 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권한은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여전히 조합의 대표자 지위를 갖고 있는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자신의 해임 총회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위 법률조합의 취지나 단체법의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는 기존 조합장이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의 이행보조자 또는 사자(使者)로서 서면결의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즉, 해임대상 조합장은 서면결의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


따라서 해임대상 조합장이 별도로 수령한 서면결의서는 이 사건 해임총회를 위하여 적법하게 발의자대표에게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서면결의서가 이 사건 해임총회 결의 당시 제출되지 않아 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 해임총회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조합원 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해임총회의 해임 대상자이자 발의자 대표의 이행보조자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조합장이 이를 당해 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조합장이 위 서면결의서가 총회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조합원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사본 또는 팩시밀리로 전송받은 서면결의서의 효력


발의자 대표가 이 사건 해임총회의 소집을 통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서면결의서의 양식에는 “서면결의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지정된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도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반드시 서면결의서 원본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효력유무를 검토하면, 이처럼 정관이나 소집통지에서 서면결의서 원본만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소집통지서를 보내면서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고지하였다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본이거나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받은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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