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강로구역 도시환경, 건축심의 통과
용산 한강로구역 도시환경, 건축심의 통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3.08.1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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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20m로 상향… 최대 용적률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
조합·설계사 합심해 9개월만에 통과… 사업추진 ‘파란불’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민족공원 입구에 위치한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특히 종전 100m 높이에서 20m가 오른 120m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최대 용적률 확보가 가능해졌다. 그만큼 조합원 부담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십차례 구청과 시청을 방문해 용산개발의 관문인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타당성을 역설해 온 조합과 설계업체인 혜원까치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는 게 주변의 평가다. 통상 수년씩 걸리는 건축심의를 단 9개월만에 통과해 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통과된 건축심의안에 따르면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면적이 4만1천744㎡이다. 여기에 용적률 451.22%를 적용해 지하5층~지상38층 아파트 3개동 476가구와 복합시설로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2개동 338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유영운 조합장은 “약 6개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돼 민족공원 조망권이 확보되는 등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게 됐다”며 “용적률도 451%까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매일 새벽 남산을 오르면서 조합의 성공을 기도했는데 그게 이뤄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번에 통과한 건축심의 내용에 따른 사업설명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에 탄력이 붙은 한강로구역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국방부, 보훈청, 천주교 부지 이전 문제다. 한강로구역의 경우 알박이처럼 사업지내 군데군데 이들 부지가 박혀 있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양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는 “이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사업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유통대기업과 호텔체인사업 등 전문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분양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한발한발 내딛고 있다.

다만 사업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일부 소수 주민들이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 해임을 준비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 언론의 경우 사실 확인없이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조합 측은 분노했다.

실제로 이 언론의 기사에서는 혜원까치의 아파트 설계경험이 없다는 점과 가격이 평당 9만원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조합과 설계사의 설명이다.

조합은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혜원까치를 선정했는데, 당시 입찰자 최종 후보 평가결과 비교표에는 혜원까치의 아파트 설계 수행실적으로 홍성남장지구 공동주택, 경남 사천월성리 LIG건영아파트가 명시돼 있다. 혜원까치는 현재 부산의 토성맨션 재건축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가격도 평가결과 비교표에 명시돼 있는데 ㎡당 2만7천200원으로 평당 약 9만원이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당 9만원의 용역비도 3개월간의 협상 끝에 6만7천400여원으로 낮췄다. 그렇게 해서 최대 15억여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더욱이 인근의 용산국제3·4·5, 용산역전면2·3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계비용이 대략 12~1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강로구역이 훨씬 저렴하다는 게 설계사의 설명이다.

유 조합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현재 서부지방검찰청에 일부 비대위 주민들을 고소한 상태”라며 “허위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기사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진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설계사인 혜원까치의 관계자도 “허위 보도로 인해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언론중재는 물론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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