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됐을 경우 직무대행자는?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됐을 경우 직무대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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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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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 발의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사 1명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되었다. 이 경우 조합의 유일한 이사로 남은 ‘갑’이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경우, ‘갑’이 정관상 직무대행자인지 여부 및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은 어떠한지요?

 

〈질의1〉 정관상 적법한 직무대행자는 누구인지의 여부
사안의 경우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사 1명을 제외한 조합장, 이사, 감사 전원이 해임되어 임원은 ‘갑’만 남게 되었다.


조합정관 제16조제6항은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중 위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유일한 이사인 ‘갑’은 위 임시총회이후부터 새로운 임원 선출 시까지는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에서 원고는 정관 제18조제4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근거로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는 경우는 정관 제18조제4항이 적용되므로, 정관 제16조제6항이 규정한 ‘유고 등’에는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감사 역시 총회 결의로 해임된 경우에 해임된 감사는 정관 제18조제4항에 의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합정관 제18조제4항 단서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총회 결의로 해임된 감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것은 해임결의를 한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업무공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직무는 정관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대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에 달리 위 정관 제16조제6항의 ‘유고 등’을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갑’이 개최한 임시총회는 정관에 의하여 부여받은 조합장직무 대행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서울남부지법).

 

〈질의2〉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유무
조합정관에서는 조합에 대의원회를 두어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어 총회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서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에 시공사와의 공사본계약 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법).


따라서 대의원회의 결의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의안을 부의할 것인지에 관한 결의로서 직접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의의 실체적 사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정관산 정당한 직무대행자인 ‘갑’이 대의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한 임시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 및 심의를 거치고, 그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결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을 견제하고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례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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