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계약해제시 임원의 연대보증책임
시공자 계약해제시 임원의 연대보증책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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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Q. : A조합은 주식회사 甲을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지출되는 대부분의 사업경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조합임원들은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조합은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한 경우,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는 어떠할까?

 

1.조합임원의 연대보증책임 범위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A조합은 비록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가 조합에 지급(대여)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관련해서는 본 사안의 공사계약이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임원들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공사계약에 포함된 보증계약의 문언, 계약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본 사안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들은 ‘A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문언만으로는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조합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조합임원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채무인 ‘A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에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그 담보의 대상인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무효로 되고, 주채무가 소멸하는 때에는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러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라는 특수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피보증인(조합)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대방(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피보증인의 해제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으로 돌아가 그 원상회복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해제된 것일 뿐,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닌바, 그와 같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조합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2. 조합원들의 공사계약상의 채무 부담여부
본 사안의 공사계약서에는 ‘A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조합의 모든 계약행위에 대하여 조합임원 및 조합원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나 연대보증인도 아닌 조합임원이나 조합원들까지 시공사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규정은 조합임원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 협력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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