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유리한 절세법
상속과 증여 유리한 절세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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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동산과 약간의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을 생각하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과연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첫째, 세법상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나 자녀 등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도 커집니다. 재산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주게 되면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금액이 낮아지게 돼 세율도 낮아집니다. 물론 이같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재산이 증여됐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하지만,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에는 향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10년 이내 증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 당시 금액이 아닌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당시 시세인 6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사망 시점에 증여한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원이 됐다고 하면, 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에는 10억원이 가산되지만 사전 증여를 한 경우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초 증여가액인 6억원만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둘째, 세금만 고려했을 때는 재산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10억원 정도였다고 가정해보면,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 3천만원만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재산이 10억원 정도라면 증여했을 경우 30%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지만, 상속했을 경우 기본공제하고 나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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