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지분제의 세무
도급제·지분제의 세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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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건축조합입니다. 시공사와 지분제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재 공사계약서(안)에는 “시공사에서 공사비와 사업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제 계약 시와 도급제 계약 시 시공사의 자금 지원방식이 대여금 혹은 지원금에 따라 세무회계처리 방법도 달라지는지요?

 

A : 지분제는 시공사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조합의 사업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하게 되어, 공사비가 차후에 확정됩니다.


반면, 도급제는 사업에 필요한 평당 건축비를 계약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시공사의 수입금액은 계약 시 약정한 금액으로 확정되고, 조합의 사업 성과는 조합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도급제와 지분제의 구분 없이,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에 관하여는 조합과 시공자 간 또는 금융기관 간 실제 대여 성격인지 무상지원 성격인지 그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상으로는 금전거래인 대여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시공사의 무상지원인 경우 시공자는 대여가 아닌 비용으로 해야 하며, 조합은 수입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례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세무회계처리는 계약서상 ‘대여’ 또는 ‘지원’ 등 기술된 용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금의 흐름과 성격 등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행위를 판단하여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대여금 성격이라면 조합은 차입금 발생 및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으로 회계처리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성격이라면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차후 공사비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대상이 되고 해당 부가세도 부담대상이 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사업비는 지분제, 도급제 구분 없이 시공자는 대여금으로 하고 조합은 차입금 처리하고, 차후 수입금에서 지급(상환·정산) 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총회비 등 일부 금액은 수주를 위하여 무상지원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도급제와 지분제에 따라 조합의 세무처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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