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부동산 세금
새해 달라진 부동산 세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1.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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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관한 세법의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 정부는 부동산 경기 특히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이 많고 침체된 주택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에 시행되는 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영구인하입니다. 2009년 이후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은 60%의 중과세 제도가 유예되고 있었으나, 유예가 아니고 계속하여 일반부동산과 차이 없는 양도세율인 6~36%인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되어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세금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 양도하지 못한 소유자 주택이 공급될 것이며, 2주택 이상 주택 투자를 위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둘째, 취득세율 영구인하입니다. 이 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취득세율이 4%이었고, 특례제도를 통하여 1%, 2% 등으로 일부 감면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인 세율을 주택거래가격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 초과 3%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1주택자가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3%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수요가 증가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청이 세무서에서 시·군·구청으로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원래 보유세이므로 지자체에서 관장해야 하나 제도 도입 당시 사정으로 국가에서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를 제자리로 돌려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서에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종전 주택의 크기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2채의 주택(아파트)를 공급받되 그 하나는 60㎡ 이내이고 그 주택은 3년내 전매 금지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급적 큰 주택 하나를 받거나 현금청산 받기를 원했던 조합원에게 사업종료 후 임대사업을(타인 또는 자녀에게 임대나 증여) 할 수도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등록(구청과 세무서 두 군데 등록할 것)을 할 경우 그 임대주택은 본인 거주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과세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세법 규정이 있어 불이익 없이 유용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세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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