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 법률실무 과정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 법률실무 과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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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올 첫 법률실무과정 큰 호응 도정법 개정안 명쾌한 해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22일 연구원 강의실에서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해설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4년도 제1차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법률실무과정’을 개최했다.

강의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비용 포함 △정비사업비 10% 증가액 산정시 배제하는 항목에 현금청산금액 포함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용적률 완화 △현금청산시기 관리처분인가 후 90일 이내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공급허용 △조합·추진위 해산시기 1년 연장 △협력업체가 조합 등의 채권 포기시 법인세 감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용적률 가능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강의에서는 현금청산 시기와 관련해 일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홍 변호사는 “현금청산시기가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로 단축됐다”며 “이는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도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반해 개정된 ‘도정법’ 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이날 강의를 주관한 김호권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일선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해 알찬 강의 내용으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교육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수강을 원하는 신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시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해설과 대응방안에 대해 2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의는 오는 2월 19일 14시 주거환경연구원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조합·추진위원회 대표자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료생들도 참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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