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납세의무자
조합의 납세의무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0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정비사업조합의 납세의무자는 정비사업조합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조합원인가요?

 

A :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서와 같이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 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8조에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내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하여야만 성립하므로 조합법인도 독립적으로 세법에 따라 법인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법’상 조합의 인격을 비법인사단으로서 1거주자 또는 개인공동사업자 개념으로 보아 조합원 각각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도시정비법’이라는 특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세법에서도 등기된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주택건설촉진법’하에서 부과되었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고 법인세로 과세하도록 세금의 종류 및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단, 2003년 7월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신법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즉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중 조합에서 임의로 선택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비 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납세의무 이행 없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2차 납세의무를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Q :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의 종류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정비사업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지만, 향후 수익사업(일반분양)을 영위하게 되므로 부동산공급업 중 주택신축판매 또는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업태는 부동산공급업이고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됩니다.


 ☞ 문의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