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2014-03-28     하우징헤럴드

Q : 정비사업조합의 매출·매입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A : 정비사업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취급되지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분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일반분양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의 주택과 일반분양분 상가 등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 상가 등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상가 등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추가로 조합원자격이 아닌 것으로 분양받은 것은 일반분양분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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