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시장·군수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범위

2014-03-28     하우징헤럴드

Q : 도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임원의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임원에는 추진위원장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감사·추진위원도 포함되는지.

 

A : 도정법 제13조 제5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23조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을 임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정법 제77조 제1항의 내용 중 ‘임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