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자 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2014-04-03     하우징헤럴드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부동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일 발표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재개발 사업시 신탁업자가 참여해 사업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분양대금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조달할 수 있어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