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화장실·주방 자유롭게 변형 가능
국토부, 관련규칙 행정 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의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내구성은 설계기준강도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보다 높은 21㎫로 강화했다.
가변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였다.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 향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리 용이성을 위해서는 사용 중에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배관과 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해 장수명 주택 등급을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의 4단계로 부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인증기준 도입이 초기단계인 만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 등급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했다고 밝혔다.
필수 적용 기술보다는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규칙 및 인증기준은 오는 12월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