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7년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2014-12-23     하우징헤럴드

앞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 없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법 상 오피스텔 등 비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이 때문에 오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추고도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