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동별동의요건 완화 추진

2015-01-29     김병조 기자

앞으로 동별 입주민 50%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시 기존 동별 3분의 2 이상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절반 이상 가구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수요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재건축 추진시 동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 재건축 추진단지나 주택건설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