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업무대행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국토부 '12. 10. 15.)

2015-06-18     하우징헤럴드

Q : 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부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 합법적인지.
 

A : 운영규정 별표 제17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서는 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