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법제처 2010.6.29) 2015-10-06 하우징헤럴드 Q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도정법 시행령 22조의2 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