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을 줄 수 있는지(국토부 2014.9.26)

2015-10-06     하우징헤럴드

 

Q : 조합이 국·공유지에 대해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공유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19조 제1항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있고,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