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창립총회 성원 선정 방법(국토부 2012.8.10)

2015-11-27     하우징헤럴드

 

Q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창립총회의 성원 또는 의사결정은 조합설립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만 참석하면 되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창립총회의 의사 결정은 토지등소유자I(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고 하고 있음.

또한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