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7.16. 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적용 여부(국토부 2012.3.9)

2015-12-11     하우징헤럴드

 

Q : 2010.7.15. 이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도 2010.7.16. 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과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A :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조합설립 동의철회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규정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동 규정 시행 이전에 시장·군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도 2010.7.16. 이후부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과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