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동의서 징구 방법(국토부 2012.7.18)

2015-12-11     하우징헤럴드

 

Q :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도 이 법 시행후 제출받은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지장날인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A :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장(指掌)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동의방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시행일인 2012.8.2. 전까지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내용에 따라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소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