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시 정관 변경해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국토부 2012.5.3)

2016-02-24     임선희 기자

 

Q.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설계개요, 개략적인 금액, 조합정관 등을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이 빠진 채 2012년 8월 2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정관에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도정법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8조에 따라 제20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2.8.2.)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012.8.2.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개정규정 제20조 제1항 제11의2에 따라 조합정관에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