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국토부 2012.8.10.)

2016-03-16     하우징헤럴드

 

Q.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에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권자의 동의 및 대표 선임없이 소유자만의 동의만으로도 동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A. 도정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