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자도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여부(국토부 2013.7.18)

2016-03-31     하우징헤럴드

Q.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후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제출 받아야 하는지.

A.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토지등소유자에게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해서는 도정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