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상 조례 위임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2016-04-18     이혁기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반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 정반대 노선을 타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항이 서울시 조례에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도정법’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동시행자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 행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동시행자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건축심의 이후 가능하도록‘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초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조례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정한 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의 행보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 이상의 조례 위임 규정을 자제해야 한다.